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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직원재산등록제도로 청렴개혁 결의

기사등록 : 2011-02-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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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산을 등록하는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직원재산등록은 2급 팀장급 이상은 의무, 3급 팀장급은 자발적이며, 직원 105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는 전체직원의 1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재산등록대상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한 재산으로 부동산(소유권, 지상권 재산권), 동산, 증권, 채권‧채무 등이다.

SH공사는 직원재산등록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도하고 비리를 차단하며, 위로부터의 솔선수범한 조직 내 공직 윤리 확립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직원재산등록과 함께 SH공사는 ‘청렴암행어사’를 비리 취약 현장에 투입한다. 또 비리신고 포상금을 최고 10배 상향 시행하며 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신고할 수 있는 ‘감사 핫라인(Hot-Line)’을 개설했다.

유민근 SH공사 사장은 “청렴도는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며, 최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로써 간부급 직원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 모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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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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