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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 차명재산 관련 과징금 징수해야"

기사등록 : 2009-10-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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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연춘 기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실명 전환한 사실과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원천징수 여부를 묻고,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

12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징수 여부 질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의 차명계좌 중 상당수는 지난 1987년 이병철 선대회장 사망 때부터 운영돼온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삼성생명 주식은 차명 상태로 상속된 것이 확실하다"며 "긴급명령 시행일(지난 1993년 8월 12일) 당시의 금융자산 가격의 50/100을 적용,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4월17일 삼성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1,199개 차명계좌에 4조5,373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재산은 이건희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건희 전 회장은 작년 말과 올해 초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 삼성전자 보통주 224만5,525주 및 우선주 1만2,398주, 삼성SDI 주식 39만9,371주 등을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따라서 이건희 전 회장이 1987년 선대 회장 사망 시부터 차명상태로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된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는 긴급명령이 시행된 1993년 8월12일 이전의 '기존금융자산'에 해당되고, 상기 주식을 2008년 12월31일 실명으로 전환한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1항에 따른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이란 얘기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과징금 원천징수 및 납부 여부와 원천징수 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 (해당 금융기관, 징수시기 및 금액) 등 원천징수 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징수대상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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