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포스티유 통해 절차 간소화
[뉴스핌=김종길 기자] 앞으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나 임원이 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포스티유'를 부동산개발업체의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류에 포함시켜 이를 제출하면 영사관 확인 절차가 생략돼 6개월 가량 걸리던 등록기간을 3개월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대표 또는 임원을 맡아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자 하면 외국인의 국적이 있는 나라에 설치돼 있는 우리 영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개발업체가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을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경고로 완화하도록 했다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상호 인정하는 제도다.
발급 가능 문서는 행정부 각부, 국회, 법원발행 공문서, 지자체 공문서, 국공립학교 및 국립대학교 발행 공문서 및 공증을 받은 사립학교, 회사, 단체의 사문서 등이다.
문서가 제출될 국가주한공관영사의 인증이 폐지되고 외교통상부를 통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92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는 1663개이며 이 중 외국인이 대표나 입원을 맡고 있는 업체은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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