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울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뉴스핌=김종길기자] 한나라당이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9일 최고의원회를 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 사항인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너무 얼어붙어 경기활성화를 위해 최고위에서도 2개 법을 개정하는 데 찬성했다"며 "다만 강남3구의 경우 투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 다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로 분양가가 내려가는 추세를 감안,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키로 했다.
또 서울과 인천, 의정부, 고양, 성남 등 수도권 일대 과밀억제권역 16개 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1년간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양도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향후 5년간 면제한다.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가격 상승의 영향이 강남권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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